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방전직교육원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3.23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임 -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방전직교육원에 하달하며, 국방전직교육원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방부 복지기금 취업활동지원 예산임 - 국방창업경진대회의 주관은 국방전직교육원이며, 본 대회 상금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수상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7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조 【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본부, 예하부대 및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설치)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2-원천-2091, 2023. 08. 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2553, 2008. 07. 28.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